실비보험 청구기간 3년, 언제부터 셀까? 지난 병원비 청구 전 체크할 7가지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진료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3년이 지난 진료비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3년 안이라면 작년, 재작년 병원비도 지금 청구할 수 있어요.연말이 되면 서랍 속 영수증을 몰아서 정리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그 전에 확인할 7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금융당국·심사평가원·실손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기준일은 2026년 10월 25일입니다.1. 실비보험 청구기간 3년은 '진료받은 날'부터 셉니다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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